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36 선고일 1999.07.09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위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통작거리 이내에(1991.12.31.까지는 8km,1992.1.1부터는 20km)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해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4년 03월 12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2,208㎡와 같은 곳 ○○번지 답1,1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년 04월 20일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03월 03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년 03월 15일 이의신청을 거쳐(1999년 04월 28일 기각결정통지) 1999년 05월 2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비록 26일밖에는 되지 않지만, 실지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26일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그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4년 03월 12일 취득한 쟁점농지를 1998년 04월 20일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요건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비록 26일밖에는 되지 않지만, 실지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46014-1998, 1997.08.22), 혹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에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에 (1991.12.31.까지는 8km,1992.01.01부터는 20km)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해당지역내에 거주한 기간은 26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요건이 미비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한 곳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고 농지소재지인 원주라는 청구주장은,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그 어떠한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 할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거주요건이 미비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