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위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통작거리 이내에(1991.12.31.까지는 8km,1992.1.1부터는 20km)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해야 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위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통작거리 이내에(1991.12.31.까지는 8km,1992.1.1부터는 20km)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해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4년 03월 12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2,208㎡와 같은 곳 ○○번지 답1,1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년 04월 20일 양도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03월 03일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년 03월 15일 이의신청을 거쳐(1999년 04월 28일 기각결정통지) 1999년 05월 2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비록 26일밖에는 되지 않지만, 실지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26일밖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