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소유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누나 소유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8.12.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45,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8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36.23㎡,주택 102.8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7.6.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던 청구인의 누나 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46.69㎡, 주택84.96㎡,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가 있다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8.12.2일자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49,64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6일자 이의신청(99.4.16 기각결정)을 거쳐 99.5.19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누나 소유의 다른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96.1.6~97.6.26까지 청구외 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문○○)소유의 다른주택이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당시의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과 상이하고, 99.3.4 현장조사당시 ○○동 ○○통장 이○○에게 질의한 바 청구인이 거주한사실을 모른채 청구인과 집주인이 여러번 방문하여 부탁하므로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즈음하여 청구인이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누나와 세대를 같이하여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방)월세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주택을 실제 관리하고 있던 이○○(전소유주, 89.8월부터 등기부상 건물주인 문○○의 형부)과 96.1.6부터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방1칸, 부엌 1칸)을 월세보증금 500,000원, 월세 1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96.3.6일자 월세금 200,000원을 ○○시 ○○우체국의 문○○(이○○의 처)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집주인과 통ㆍ반장 및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6~98.6월까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④ 현장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조사 시점까지도 월세의 연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구(책상, 캐비넷 등)를 임대주택에 방치하고 있었으며,
⑤ 청구인은 45세의 총각으로서 사회통념상 49세의 혼자사는 누님집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은 누나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