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누나와 사실상 별도세대 구성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33 선고일 1999.06.25

누나 소유의 다른 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2.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45,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8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36.23㎡,주택 102.8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7.6.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던 청구인의 누나 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46.69㎡, 주택84.96㎡,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가 있다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8.12.2일자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49,64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6일자 이의신청(99.4.16 기각결정)을 거쳐 99.5.19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누나 소유의 다른주택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사실상은 세대를 합친 것이 아니며, 96.1.6~97.6.26까지 청구외 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에서 별도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누나(문○○)소유의 다른주택이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던 당시의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문○○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과 상이하고, 99.3.4 현장조사당시 ○○동 ○○통장 이○○에게 질의한 바 청구인이 거주한사실을 모른채 청구인과 집주인이 여러번 방문하여 부탁하므로 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즈음하여 청구인이 ○○구 ○○동 ○○번지로 주민등록이전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누나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누나와 세대를 같이하여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누나와 사실상 별도세대 구성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 세대인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재일 46014-386, 97.2.21, 46014-2857, 96.12.26,46014-3431, 94.12.26외)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90.12.18~98.6.8까지 계속하여 누나 소유인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 (방)월세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주택을 실제 관리하고 있던 이○○(전소유주, 89.8월부터 등기부상 건물주인 문○○의 형부)과 96.1.6부터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방1칸, 부엌 1칸)을 월세보증금 500,000원, 월세 1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96.3.6일자 월세금 200,000원을 ○○시 ○○우체국의 문○○(이○○의 처)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집주인과 통ㆍ반장 및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6.1.6~98.6월까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④ 현장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조사 시점까지도 월세의 연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구(책상, 캐비넷 등)를 임대주택에 방치하고 있었으며,

⑤ 청구인은 45세의 총각으로서 사회통념상 49세의 혼자사는 누님집에 같이 거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은 누나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