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후 심사청구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32 선고일 1999.06.25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93.02.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36,000원에 대하여 99.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위 고지서를 93.02.16.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 ○○군 ○○면 ○○리 ○○번지에 우편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녀들 학교문제로 주소지를 비워 93.06.10일경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99.05.13.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의 경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을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