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941.0㎡중 청구인 지분 3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등기 96.10.16.)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의하여 99. 3.0. 양도소득세 22,168,67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54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69.3.15.자로 청구외 지○○에게 금250,000원에 매매하였다. 친족관계로 서로 믿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이○○는 70. 6. 3.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71.66㎡를 건축한 후 97.1.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있다. 이후 청구외 이○○가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소송을 제기하여 96.10.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실제양도는 69년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그의 인척인 이○○에게 쟁점토지를 69.3.15. 양도하여 사실상 명의만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의 근거인 인락조서는 진실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소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장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