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후 소유권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30 선고일 1999.06.25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그 판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941.0㎡중 청구인 지분 3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양도(등기 96.10.16.)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의하여 99. 3.0. 양도소득세 22,168,67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5.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54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69.3.15.자로 청구외 지○○에게 금250,000원에 매매하였다. 친족관계로 서로 믿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이○○는 70. 6. 3.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71.66㎡를 건축한 후 97.1.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있다. 이후 청구외 이○○가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소송을 제기하여 96.10.16.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실제양도는 69년도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의 인척인 이○○에게 쟁점토지를 69.3.15. 양도하여 사실상 명의만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의 근거인 인락조서는 진실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소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장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9.3.15. 양도하였음이 인락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와 관련된 민법에서는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를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승소의 본안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ㆍ확인판결ㆍ형성판결로 누어지고, 그 중 이행팔결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급부)를 뎡하는 것이며, 피고가 판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행(구민사소송법에서는 급부라 함) 할 때 비로소 물권변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팔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형성판결일 뿐이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판결도 모든 팔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형성판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례도 이점을 명백히 하고있다. (대법 원63.4.13선고 63다233..대법원판례 65.8.17.선고 64다1721등) 그리고 민법 제186조 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므로 등기는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새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6.10.16.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