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7 선고일 1999.06.25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88.04.01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전 66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2.23 양도한데 대하여 99.12.22 양도소득세 101,84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01.12일 이의신청을 거쳐 99.0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88.04.01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97.12.23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아래 청구인의 처인 김○○이 8년이상 직접경작 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72.12.30 이전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자로 조사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편입일자를 보면 처분청의 요청으로 ○○시 ○○구청장이 회시한 공문(도시 58400-2049 99.02.04)에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2.12.30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규정을 볼 때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일 46014-1740, 97.07.16 같은뜻)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초본상 4년8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경위, 농약 및 비료대금등 농비의 부담상황, 농작물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이 경작사실에 대한 것을 인우보증만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