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04.01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전 66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2.23 양도한데 대하여 99.12.22 양도소득세 101,84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01.12일 이의신청을 거쳐 99.0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8.04.01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97.12.23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아래 청구인의 처인 김○○이 8년이상 직접경작 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72.12.30 이전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7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자로 조사 확인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