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부동산 양도일 이후이고, 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부동산 양도일 이후이고, 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6㎡ 및 지하 주택 31.4㎡와 1층 건물 8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5. 취득하여 97.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부분인 지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1층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9.1.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9. 이의신청을 거쳐(99.3.16. 기각결정 통지) 99.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중 1층이 공부상 점포(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청구외 이○○과 세입자 청구외 임○○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97.8.21.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이고, 쟁점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