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5 선고일 1999.07.09

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부동산 양도일 이후이고, 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6㎡ 및 지하 주택 31.4㎡와 1층 건물 8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5. 취득하여 97.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부분인 지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1층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9.1.9.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9. 이의신청을 거쳐(99.3.16. 기각결정 통지) 99.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1층이 공부상 점포(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청구외 이○○과 세입자 청구외 임○○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97.8.21.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이고, 쟁점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항에 의하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접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1.25. 취득하여 97.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부분인 지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였으나 1층은 점포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1층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청구외 이○○과 세입자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 없는 확인서라 할 것이고,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의 1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하나 세입자가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97.8.21.로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층 부분을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식당들이 밀접한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지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가 인정되는 등, 쟁점부동산중 1층이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인 지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1층 공부상 점포부분의 면접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