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감소하여 취득하였는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감소하여 취득하였는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등 22인은 ○○ ○○시 ○○동 ○○번지 잡종지 38.150㎡를 92.10.31. 필지 분할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중 93.05.25. 각필지별 단독소유로 93.06.09. 공유물분할 등기하였으며 공유자 중 청구인은 당초 1.170.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공유물분할 결과 ○○시 ○○동 ○○번지외 7필지 5.520㎡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1,650.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9.04.02.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7,777,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감호된 면적 1,650.04㎡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공유자였던 청구외 김○○, 노○○ 등도 필지별 가치평가가 각기 다르니 자신들의 토지가 비록 면적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이 없었으며, 공유물분할에 따른 청구인의 토지 감소는 필지별 가치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달리 그대가를 수수한바도 없으니 이건 공유물분할은 단순분할로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불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재경원 재산 46014-175, 96.04.17.)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1M650.04㎡를 감소하여 취득하였는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