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공유물 분할의 경우 양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4 선고일 1999.06.2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감소하여 취득하였는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등 22인은 ○○ ○○시 ○○동 ○○번지 잡종지 38.150㎡를 92.10.31. 필지 분할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중 93.05.25. 각필지별 단독소유로 93.06.09. 공유물분할 등기하였으며 공유자 중 청구인은 당초 1.170.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공유물분할 결과 ○○시 ○○동 ○○번지외 7필지 5.520㎡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1,650.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9.04.02.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67,777,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감호된 면적 1,650.04㎡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공유자였던 청구외 김○○, 노○○ 등도 필지별 가치평가가 각기 다르니 자신들의 토지가 비록 면적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이 없었으며, 공유물분할에 따른 청구인의 토지 감소는 필지별 가치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달리 그대가를 수수한바도 없으니 이건 공유물분할은 단순분할로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불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재경원 재산 46014-175, 96.04.17.)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소유함으로써 1M650.04㎡를 감소하여 취득하였는바,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의 공유물 분할의 경우 양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동으로 이나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동칙 1-1-14...4 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현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동 22인은 분할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93.05.25. 공유자 상호간에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93.06.09. 분할전 토지를 40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등기부등본 및 공유물분할현황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28.150㎡)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38.150분지 7,170.04이었으나 공유물분할후 청구인이 실지소유한 쟁점토지 면적은 5,520㎡인 반면에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들중에서 청구외 정○○의 16인(이하 “지분증가지”라 한다)을 공유물분할후 새로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당초의 자기지분보다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4.11.01 지분감소자인 청구인은 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전 토지를 공유물분할함으로써 토지면적이 감소하게 된 것을 위치별 가치평가에 의한 가감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자신은 분할전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감소면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심사결정(증여99-9, 99.02.26.)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1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77,570원을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분할전 토지의 지분을 감소하여 소유한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증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지분에만 족손시키는 것이어서(대법 87누516, 87.09.08 같은 뜻),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볍로 단순히 불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및 재경원 재산 46014-175, 96.04.17외 다수)이고 국세심판소로 같은 견해(국심 95서 2807, 96.12.12.)이므로, 당초 공유지분보다 공유물분할로 처분증가자는 분할전 토지의 다른 공유자 중 지분감소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심사 증여 99-9, 99.02.26.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분할전 토지 면적이 7,170,04㎡에서 공유물분할로 1,650.04㎡가 감소된 5,520㎡이므로, 감소된 면적 1,650.04㎡는 청구인이 지분증가자인 청구외 정○○의 16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