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3 선고일 1999.06.25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가공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할 잔금청산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7.09.25. ○○공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05㎡(이중 청구인 지분은 1/4에 해당함.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성○○, 성○○, 이○○ 등 4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건물 5,225,88㎡(이중 청구인 지분은 1/4지분에 해당함.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90.03.22. 위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3.06.09.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성○○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9.02.0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733,97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성○○, 성○○, 이○○ 등 4인은 87.09.25. ○○공사가 조성 분양한 ○○시 ○○구 ○○동 개발사업지구내 상업업무용지 제2-13호 909㎡(현재의 ○○시 ○○구 ○○동 ○○ 대지 905㎡)를 대금 742,6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청구인과 성○○ 등 4인은 위 토지에 대해 위 계약당일 계약금 148,520,000원, 같은해 12.25. 중도금 222,780,000원을 ○○공사에 지급한 뒤 청구인과 이○○은 사정에 의하여 88.1.23.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성○○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로 인한 권리를 각 97,466,250원(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이때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92,825,000원이었으나 각 500여만원의 이른 바 프리미엄을 붙였음)에 매도하였다.(90.12.22. 양도소득세 2,784,750원 결정결의서 제시)

(2) 그런데 쟁점토지는 ○○공사와의 매수계약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 기한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및 매수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는 특약이 있어 이를 매수한 청구외 성○○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4인 명의로 신축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건축이 완료된 93.05.26. ○○공사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고, 건물 역시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가 93.06.0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88.01.23.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러한 과정을 거치던 중 청구외 성○○이 97.01.01. 사망하였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88.01.23일과 등기이전 절차가 완료된 93.06.09.일간의 시차에 의한 양도소득세 차액의 부담을 분명히 하고자 청구인과 동일하게 매수매각에 청구외 이○○은 성○○의 상속인을 피고로 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무효확인을 위한 거래시기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확인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문에서도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분명히 확정되어 있다.

(4) 상기 증거사항이외에 동 쟁점토지가 90년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은 90.3.22.부터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성○○,성○○으로 표기된 건축물 관리대장, 청구외 성○○외 1인이 90.03.03. 개업한 것으로 표기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이 청구외 성○○외 1인으로 92년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동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된 청구외 성○○외 1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본 과세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외 이○○과 피고인 성○○의 상속인들간의 다툼은 88.01.23.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의무가 매매쌍방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 즉 피고(성○○의 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쟁점토지를 88.01.23. 성○○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확정판결이 아니고, 민사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고(성○○의 상속인)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결론 지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하는 88.01.23.일자 매도계약서에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할 잔금청산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905㎡ 87.09.25. ○○공사로부터 청구인 등 4인(청구인, 성○○, 성○○, 이○○)이 대금 742,6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1/4)을 프리미엄 약 500만원을 포함하여 97,466,250원에 공동취득자 중 1인인 청구외 성○○에게 88.01.23. 양도(공동취득자 중 1인이 청구외 이○○도 자기지분(1/4)을 청구외 성○○에게 같은 날에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함)하였고, 쟁점토지위의 건물신축은 쟁점토지 분양계약서상 매수자들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공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청구외 성○○이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88.01.23일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자: 청구인, 매수자: 성○○), ②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90.03.22.부터 청구외 성○○, 성○○이 소유자로 표기된 건축물 관리대장, ③ 성○○외 1인이 90.03.03. 개업한 것으로 표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④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93.06.09. 이전인 92년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서진학원, 스마일부페, 아라비안 레스토랑 등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성○○외 1인으로 표기되어 있음), ⑤ 청구외 성○○외 1인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 증빙서류 등, ⑥ 청구인과 동일조건이라는 청구외 이○○의 양도소득세 부담의 무효확인 소송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97가단14676호로 97.11.28. 선고된 의제자백에 기초한 판결임) ⑦ 90.12.2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성○○외 1인이 쟁점건물을 90년부터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① 당초 쟁점토지를 ○○공사로부터 매입한 청구인 등 4인이 특수관계(성○○은 성○○의 아들이며, 청구인 및 이○○은 성○○의 조카임)에 있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청구인)와 매수인(성○○)은 조카와 삼촌관계이며, ②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함께 88.01.23. 쟁점토지를 97,466,250원에 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계약일자와 매매대금이 동일하므로 청구인과 성○○간의 계약서 및 이○○과 성○○간의 계약서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양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서식, 글씨체 및 인장 등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무효확인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14676, 97.11.28. 판결 선고)시에 위 계약서가 법원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88.01.23.일자 계약서는 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③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할 잔금청산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이 없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8중2150, 99.04.09 ; 이 건 양도시기를 다툰 동일내용의 청구외 이○○의 심판청구결정서 참조)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