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 보다 크므로, 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99.4.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18,0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4.10.5일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225.5㎡, 주택 및 점포260.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3.31일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2층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배제하여 99.4.2일자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1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1층에 소재한 보일러실(4평)은 2층 주택용이므로, 이를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143.27㎡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 117.4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가사, 1층 전체를 점포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층부분 31.47㎡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는 바,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주택 면적이 161.52㎡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 99.1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중 1층 및 지층을 상가와 주택으로 임대한 다른 목적건물이고, 2층은 청구인이 사용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작기 때문에 청구인이 거주한 2층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층에 2층용 보일러시설이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적고 쟁점부동산이 96.4.10일 멸실되어 양도일현재 사실상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등재된 용도에 따라 청구인이거주한 2층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그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당초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74.10월경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여, 1층에 보일러실(4평) 및 연탄보관용 등 창고(10평)가 설치ㆍ소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쟁점부동산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설비』라는 상호로 보일러 설비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송○○의 확인서에 의하여 1층 보일러실 구조가 당초 네루식 연탄보일러였고, 그 후 회전실연탄보일러로 교체하였다가 다시 기름보일러로 교체한 사실과 70년도 보일러 배관구조는 물순환펌프에 의한 강제순환방식이 없었고 물을 끓여서 자연순환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조상 보일러는 밑의 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일러 자체의 배관방식과 온수공급통을 별도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공간(약 2평 정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③ ○○보일러 판매업체인 청구외 ○○열기(주)(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91.10월경 용량이 35000Kcal정도이고 32m/m순환펌프에 의하여 강제순환시킴으로서 분당 35L의 양수량을 4.5M높이까지 송출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기종명: KDB 350FA)를 판매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④ 당시 1층 세입자인 청구외 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층 세입자 보일러와 2층 주택용 보일러가 1층에 같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층에 보일러실(약4평)이 소재한 사실과 그 중 최소한 2평(6.61㎡)은 2층 주택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2층 주택용 보일러실 면적 6.61㎡를 주택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쟁점 부동산 중 주택면적이 136.66㎡로서 주택이외의 면적 124.03㎡보다 크므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지층부분 31.47㎡를 주택면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는심리할 필요없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하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