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구 ○○동 ○○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6.20.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1.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6,40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8.05.24.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방법에 의하여 재개발하게 되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02.17.) 이전에 멸실되고 1997.06.20. 나대지 상태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종전주택의 멸실때까지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재일 46014-873, 97.04.1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94.12.31. 전면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94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