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주택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1 선고일 1999.06.25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구 ○○동 ○○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6.20.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1.14.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6,40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05.24.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방법에 의하여 재개발하게 되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02.17.) 이전에 멸실되고 1997.06.20. 나대지 상태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종전주택의 멸실때까지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될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재일 46014-873, 97.04.1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주택 완공전에 양도한 경우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94.12.33. 전면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은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 【양도소득의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이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94.12.31. 전면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94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구 ○○동 ○○ 대지 83㎡ 및 동 지상 주택건물 44.69㎡를 19880.5.24. 취득하여 1997.06.20. 주택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보유한 사실, 1994.06.24. 쟁점토지 지구가 ○○리 제7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이 인가된 사실, 동 주택이 철거된 후 1997.02.17.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실, 1997.06.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등은 이 건 청구 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외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관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이후 새로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재경원 재산 46014-152, 96.03.29. 국심 96서 1068, 96.08.20. 같은 뜻)이나, 그 권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주택완성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 46014-873, 97.04.14. 심사 양도 97-4051, 97.11.21)이라고 청에서 일관되게 유권해석 및 심사결정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모두어 보면, 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 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한 데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