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20 선고일 1999.06.11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로 양도한 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시 취득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양도가액도 신고한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의 9필지 대지 1,971㎡와 건물 113.0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96.05.15일 280,000천원에 취득하여 97.03.31일 271,64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하여 98.06.0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1.13. 양도소득세 82,62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06.이의신청(99.02.02.기각결정)을 거쳐 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1.11.08. 청구외 김○○이 취득하여 92.07.08. 청구외 김○○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4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은 명의신탁하였다가 96.05.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97.04.03. 쟁점토지상의 건물과(유) 금성상사의 자본금, 비품, 기타 영업권을 포함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는 바,(유) 금성상사의 자본금인 1억원을 제외하면 40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96.05.14.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92.08.08.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로 양도한 후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확정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시 취득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양도가액도 신고한 사실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솓그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저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05.14. 280,000천원에 취득하여 97.03.31일 27,64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취득 및 양도가액이 400백만원으로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8.09.02.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여 조사하였으나 장기 폐문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98.9.7.까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한내는 물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② 청구인은 실지조사신청시 취득일자를 명의신탁해지일인 96.05.14.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등기접수일이며, 실제 취득은 청구외 김학법이 취득한 날인 91.11.08.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기권리자인 청구외 김○○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92.08.0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권리자를 확인하고 매수함에 비추어 미등기권자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재산권 보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으며, ㉯ 등기상 권리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하는 관례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며 이 건 청구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92.08.08.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제시도 없다.

③ 청구인은 당초 280백만원에 취득하여 271백만원에 양도하였다하고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조성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④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시 400밴만원에 취득하였다가 4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더구나 건물과 (유)금성상사의 자본금 1억원, 비품, 기타 영입권까지 포함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후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