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9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9㎡를 1985.12.24. 취득하여 1993.03.24.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농협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373㎡를 1993.03.24. 취득하여 1993.05.29. 양도하였다. 그리고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1.0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09,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1996.11.08.자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1994.01.15. 납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10.10. 위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4.01.1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추후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송달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처분청에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8.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당초 ○○세무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유는 고지서의 미송달로 인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에서 취소결정되어 재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2) 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계산】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다툼은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 신청에서 결정취소 되어 처분청이 재결정 고지한 처분에, 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확정 결정으로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에서 취소결정되어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