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9㎡를 1985.12.24. 취득하여 1993.03.24.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농협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373㎡를 1993.03.24. 취득하여 1993.05.29. 양도하였다. 그리고 이 건 토지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11.0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09,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1996.11.08.자로 취소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1994.01.15. 납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10.10. 위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4.01.1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추후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송달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처분청에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8.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따라서 당초 ○○세무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유는 고지서의 미송달로 인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당초 처분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에서 취소결정되어 재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2) 토지의 교환 및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