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8 선고일 1999.06.25

매매대금 수령・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이 다른 취득・양도물건의 부동산중개인이 동일하고, 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10.1㎡, 건물 40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2.16 청구외 이○○,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인 97.6.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10,961,11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0,35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97.6.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한 번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티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2.16 양도하고 무신고하고 있다가 97.6.23에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고, 양도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 및 양도 계약서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계약서 용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츼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회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액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 ․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6.23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을 제시하여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수령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동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동대문구 면목동인데도 취득(87년)과 양도(93년)당시의 거래를 모두 ○○구 ○○동 소재 부동산중개업자인 배○○에게 중개의뢰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 후 3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 260백만원 기준시가 483백만원의 53.8%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시지가 등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