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수령・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이 다른 취득・양도물건의 부동산중개인이 동일하고, 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임
매매대금 수령・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이 다른 취득・양도물건의 부동산중개인이 동일하고, 계약서상 양도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10.1㎡, 건물 40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2.16 청구외 이○○,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인 97.6.2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10,961,11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0,35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97.6.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한 번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티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2.16 양도하고 무신고하고 있다가 97.6.23에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고, 양도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 및 양도 계약서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계약서 용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츼견이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 ․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