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7 선고일 1999.07.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인신고 시 양도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것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지방으로 이사하여 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 건 심사청구 시 양도자와 취득시의 부동산중개인이 각각 확인하여 준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가액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21,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5.05.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약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374m², 같은리 ○○번지 잡종지 480m², 같은리 ○○번지 전 668m², 같은리 ○○번지 임야 380m² 및 같은리 ○○번지 지상의 건물 158.04m²(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4.08.09. 청구외 고○○(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5.05.30. 양도가액은 12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3,1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아닐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9.04.02.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521,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고 한다)에 취득ㆍ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시에 대금영수증 사본 및 매수인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취득시에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최○○(이하 “양도자”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인신고시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것은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지방으로 이사하여 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며, 이 건 심사청구시 양도자와 취득시의 부동산중개인이 각각 확인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가액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우편으로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많은데도 신고서에 취득시의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995.05.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5,000,000원, 취득가액은 103,0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681,74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동신고서에는 취득ㆍ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취득시의 대금영수증 사본 등이 첨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서에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우편조회한 바 회신이 없으며,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검은계약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65.5%로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실지조사대상자료 서면분석표에 개재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양도자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인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들은 청구인이 1989.12.18. 쟁점부동산을 103,000,000원에 위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거래사실확인서에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취득ㆍ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취득시의 대금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 우리청의 심리과정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59,309,963원의 87.8%를 점유하는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480m²(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본다. 아래와 같이 양도당시인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대폭 하향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면사무소 재무계에 당시 쟁점토지의 지가가 급등할만한 개발계획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문한 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단위: 원/m²) 연 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공시지가 9,900 16,000 15,300 48,000 123,000 34,200 37,100 37,100 쟁점토지 인근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지목이 잡종지인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대략 1m²당 35,000원 수준이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장종지인데도 불구하고 1m²당 9,900원으로 인근지번의 전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당시 시가에 부합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검토한 바 그 내용이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대금영수증사본과 일치하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취득시의 계약서 원본을 대사한 바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례적인 사향 조정되었다가 다음연도에 다시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특별한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인근 지역의 시세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단순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대상자료 서면분석 검토표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근거로 적시한 내용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5) 한편,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125,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달리 언급이 없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자에게 거래사실조회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실지조사대상자료 서면분석 검토표만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그 처분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