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5 선고일 1999.06.25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1981.04.10.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74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5.03.24. 양도하고 1995.05.10. 실지거래가약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0. 상속세 14,84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4일 이의신청(1999.01.2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4.04.05. 상속을 원인으로 1981.04.10. 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사촌지간으로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한 것으로 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인 청구외 김○○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환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동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약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1948.10.20. 실지 취득자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김○○이나 나이가 어려 편의상 집안의 장남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위 지상 건물은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그의 자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김○○과의 관계를 보면 사촌지간으로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이 1974.04.05. 사망하자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취득하여 1995.03.24. 사촌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상 건물은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1979.07월 취득하여 1996.06.26. 자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하였음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은 ○○시 ○○구 ○○동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지상 건물인 ○○동 ○○번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인근주민들이 인우보증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재일01254-2441, 1990.12.07. 국심91부392, 1991.05.22. 같은 뜻임)로 보는 것인바, 관련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1.04.10일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사촌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 이외에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김○○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