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1981.04.10.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74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5.03.24. 양도하고 1995.05.10. 실지거래가약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0. 상속세 14,84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4일 이의신청(1999.01.2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74.04.05. 상속을 원인으로 1981.04.10. 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사촌지간으로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청구외 김○○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한 것으로 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때 양수인이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명의 신탁해지판결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수인인 청구외 김○○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