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3 선고일 1999.06.25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완성시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7.8.21 취득한 ○○도 ○○시 ○○구 ○○동○○번지 소재 ○○마을 ○동 ○호 (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12.3양도하고, 97.12.9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8,000,000원, 취득가택: 154,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 12.2일자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일자 이의신청(99.2 기각결정)을 거쳐 99.5.11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94.4.7일자 3,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부동산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8,00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팔았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양수인인 청구외 정○○의 진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24,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프리미엄)를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는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저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g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복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를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은 3,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00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청약예금증서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인적사항(주민등륵번호 등)이 제대로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및 매수자인 청구외 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94.12.2일자 쟁점아파트 당첨직후계약금 30,793,000원을 포함한 55,293,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대금 55,293,000원 중 계약금 30,793,000원을 차감한 24,500,000원을 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양도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