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완성시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완성시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8.21 취득한 ○○도 ○○시 ○○구 ○○동○○번지 소재 ○○마을 ○동 ○호 (4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12.3양도하고, 97.12.9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8,000,000원, 취득가택: 154,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 12.2일자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5일자 이의신청(99.2 기각결정)을 거쳐 99.5.11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4.4.7일자 3,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부동산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8,000,000원(프리미엄 5,000,000원)을 받고 팔았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아파트 프리미엄)를 24,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양수인인 청구외 정○○의 진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24,5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복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 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를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