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19㎡ 및 같은동 ○○번지 대지 91㎡, 상가 및 주택 건물 668.0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5.7.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건물 418.91㎡, 토지 194.39㎡)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2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을 거쳐 999. 5.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해 부동산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형과 모가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늘어나는 채무등을 청산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양지상에 상가주택을 2억 6천만원에 신축하였으나 점포가 나가지 아니하여 오히려 빚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면서 7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가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를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주책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건물전체 연면적 으로서 처분청에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