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기가 지연된 것은 당초 토지 공동 취득시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점유 건축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공동명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어 고등법원의 승소판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취득등기가 지연된 것은 당초 토지 공동 취득시 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점유 건축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공동명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어 고등법원의 승소판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1.18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4,061,480원은 청구인이 정○○로부터 1989.08.04. 취득한 ○○시 ○○동 ○○번지 대지 152.9㎡는 취득가액을 18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결정한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7.09.1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하였다. 구분 부동산소재지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신고방법 비고
①
○○.○○.○○번지 152.9 1988.09.28 1997.08.29 기준시가 정○○와 공동취득
② 〃 152.9 1996.06.17 〃 실사신고 쟁점토지 (정○○로부터 취득)
③ 〃 77 1995.12.27 〃 기준시가 계 382.8 처분청에서 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19,827,586 원은 확인되나 취득가액 185,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11.16. 양도소득세 44,061,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3. 이의신청(1999.02.09.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송○○에게 확인한 바, 300,000,000원(쟁점토지분:119,827,586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305.8㎡로서 1988.09.28. 청구외 정○○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각각 1/2씩 152.9㎡로 공동 등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1989.08.04.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정○○의 지분 152.9㎡(46.25평)를 취득하면서 평당4,000,000원으로 하여 18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69,000,000원을 차감하고 잔액116,000,000원을 89.8.4. ○○새마을금고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자립예탁금원장과 수표관리대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가 지연된 것은 당초 쟁점토지 공동 취득시 동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점유 건축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공동명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어 1995.03.23. 고등법원의 승소판결 후 1996.06.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거래 쌍방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거래증빙이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차용증서, 이자 수수상황 및 소유권 이전 시 대금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처분이 있고 난후에야 원시기록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서 진실성이 의심되고, 또한 거래증빙으로 정○○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부부와 정○○ 부부는 부동산매매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거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16백만 원의 대금지급은 쟁점토지의 구입대금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먼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1995.05.11. 매매를 원인으로 1996.06.17.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취득일이 1989.08.04.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 이○○, 양도인 정○○의 처 정○○, 중개인 김○○ 등의 진술조서와 정○○의 처가연명으로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여 89.8.4.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취득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지방법원 ○○가합 1808손해배상.1995.03.23.선고)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가 쟁점토지를 1988.09.28. 취득할 당시 불법 점유한 건물을 소유한 자가 있어 이들을 상대로 줄곧 소송을 제기하여 95.3.23.승소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소송을 공동명의로 제기하여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청구외 정○○에게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자 서로 다투기까지 한 사실이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와 그의 처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1989.08.04.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지연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취득가액 185,000,000원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공동 소유자였던 청구외 정○○와 그의 처가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전체 토지를 37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토지양도대금으로 89.8.4. 185,000,000원을 영수하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있고, 부부가 연명으로 무인을 날인하였는바, 글씨와 무인의 형태 및 종이 지질로 보아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 이○○의 진술조서와 청구외 정○○의 진술서(평당400백만 원)에 의하여도 185,000,000원임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처가 1976년부터 작성하여 보관 중인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1989.08.04. ○○동 쟁점토지대금185,000,000원을 ○○(정○○의 자 이름임)엄마에게 지급함에 있어 6,10 ○○엄마의 지불보증으로 이○○씨에게 지금한50,000,000원, 4.2. ○○엄마가 차용한 15,000,000원을 공제하면 잔금이 120,000,000원이고 여기서7.11. 차용금2,000,000원, 7.27. 차용금 2,000,000원을 제외한 116,000,000원을 08.04.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또한 지질 상태나 글씨 등과 보관상태 및 그동안 사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진실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 금전출납부 내용 중 청구외 이○○에게 06.10. 지급한 50,000,000원도○○새마을금고의 수표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새마을금고의 청구인의 자립예탁금원장에서 같은 날 금 116,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음이 수표발행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동일자로 청구외 정○○의 예금통장(농협 ○○지점000-00-00000)에 12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도 위 수표 중 ○○수협명의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9매 40,500,000원이 농협 ○○지점에서 교환하여 ○○수협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타 나머지 수표도 수표발행기관 및 수표발행번호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다. ㉳ 처분청은 조사당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제시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에는 쟁점토지건 이외 사업내용. 금전거래내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185,000,000원에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