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서 양도자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10 선고일 1999.06.25

결혼 후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거주사실확인서, 전화가입자 명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2.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0,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2.0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40.9㎡와 1992.10.16. 취득한 그 지상주택 26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03.11. 양도하고, 1996.04.29.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와 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ㆍ모와는 1989.04.22. ○○도 ○○시 ○○동 ○○번지에서 결혼 후 분가하여 1992.11.28.(실제는 1992.04.01) 같은동 ○○아파트 ○동 ○호로 주거 이전한 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3.01.28. ○○동 ○○번지 부ㆍ모의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1993.12.03. ○○동 ○○번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실지거주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03.12. 단지 의료보험부담 관계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ㆍ모와 합가하였다가 1996.03.07. 실황대로 주민등록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실지 내용은 ○○동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청구인 부ㆍ모의 거주주택 소유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확인서, 보험료 및 공과금 영수증(전화가입포함), 청구인이 1993.12.03.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동 ○○번지) 사진등에 의하여 단독세대로서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시점인 1996.03.11. 잔금청산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ㆍ모와 동일세대를 구성(주소: ○○도 ○○시 ○○동 ○○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계약일(1996.03.08) 전일(1996.03.07)에 모 소유의 주택(소재지: ○○도 ○○시 ○○동 ○○번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996.07.08. 부ㆍ모와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시저에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가) 피보험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1998.12.21. 의료공단 발행의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을 보면 자격보유기간이 1992.07.29~1995.05.30.로 기재되어 있고, 의료보험료를 1995.03월까지 납부하고, 04월 이후는 이하여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도에 결혼하여 처와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청구인과 부모은 1995.03.29. ○○도 ○○시 ○○동 ○○번지에서 세대합가한 후 1996.03.07. 청구인이 같은동 ○○번지로 전입하였다. (다)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부모가 세대합가한 ○○시 ○○동 ○○번지 주택은 1986.05.28. 부가 취득하여 1995.12.06. 양도하고, 양도와 동시에 부가 동 주택을 임대하여 부모가 거주하였고, 동 주택에 설치된 전화의 가입자 명의는 모 명의로 되어 있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시 ○○동 ○○번지 건물은 모 소유 건물로 1ㆍ2층은 목욕탕, 3층은 학원,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목욕탕에 설치된 전화는 가입자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시 ○○동 제○통장 및 ○○동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건물에 입주하여 목욕탕 관리 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주식회사의 ○○보험 및 ○○보험 1995.08월~1996.05월 기간의 보험료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동 ○○번지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이 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