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거주사실확인서, 전화가입자 명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에 해당함
결혼 후 분가하여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의료보험관계로 부득이 부모와 합가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이 거주사실확인서, 전화가입자 명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므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2.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0,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8.12.08.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40.9㎡와 1992.10.16. 취득한 그 지상주택 26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03.11. 양도하고, 1996.04.29.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와 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ㆍ모와는 1989.04.22. ○○도 ○○시 ○○동 ○○번지에서 결혼 후 분가하여 1992.11.28.(실제는 1992.04.01) 같은동 ○○아파트 ○동 ○호로 주거 이전한 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3.01.28. ○○동 ○○번지 부ㆍ모의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1993.12.03. ○○동 ○○번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실지거주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03.12. 단지 의료보험부담 관계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ㆍ모와 합가하였다가 1996.03.07. 실황대로 주민등록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실지 내용은 ○○동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청구인 부ㆍ모의 거주주택 소유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확인서, 보험료 및 공과금 영수증(전화가입포함), 청구인이 1993.12.03.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동 ○○번지) 사진등에 의하여 단독세대로서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시점인 1996.03.11. 잔금청산일 현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ㆍ모와 동일세대를 구성(주소: ○○도 ○○시 ○○동 ○○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계약일(1996.03.08) 전일(1996.03.07)에 모 소유의 주택(소재지: ○○도 ○○시 ○○동 ○○번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996.07.08. 부ㆍ모와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시저에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