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건물면적 5배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06 선고일 1999.06.25

양도부동산 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면적이 예정신고 면적으로 등재되었으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양도인은 주민등록상 당시 양도부동산 인근 지번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근주민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주택면적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주택의 건물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6.02.26.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45m², 같은 곳 ○○번지 대지 388m² 및 1973.10.10. 부 청구의 배○○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위 지상 건물 32.73m²(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5.01.21. 양도하고 1995.05.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건물면적 32.73m²의 5배이내인 163.65m²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하여 비과세하고, 건물면적의 5배초과 토지면적 기준시가 계산시 28,79,295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건물면적의 5배초과 토지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1999.04.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3,4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158,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양도당시에 6명의 가족이 거주하였고, 6명의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10평의 주택은 너무 적은 것이며, 인근주문의 확인과 같이 청구외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하였으며, (주)○○종합건설의 현황측면도면에 의하더라도 5가구정도가 살 정도의 주택이 있었으며, 보관하고 있는 전기요금영수증에도 1992년~1994년도 5가구의 전기요금 적용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건물 정착면적 40평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부동산 지상에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면적이 32.73m²로 등재되었으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주민등록상 당시 양도부동산 인근 지번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근주민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5.05.15.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주택면적을 32.73m²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오류(장기보유특별공제)로 부과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에서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물면적이 32.73m²(9.9평)이나 사실은 5가구가 거주하였으므로 면적을 40평으로하면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초 1995.05.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건물바닥면적인 32.73m²의 5배인 163.65m²를 부수토지로 비과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주택을 1973.10.10. 청구외 부 배○○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 지상 쟁점주택 지번이 ○○도 ○○시 ○○동 ○○번지에서 1995.02.23. 멸실되고 ○○번지로 지번 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된다. 넷째, 쟁점주택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내역을 ○○시청 세무과에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물면적은 32.73m²로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등을 보아, 쟁점주택에서 5가구가 거주하였다고 김○○외 4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건물분 재산세 부과내역에 면적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일치하고 있고, ○○동 동사무소에 확인한바 쟁점주택에 5가구의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5가구가 거주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물면적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면적인 32.72m²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5배초과 토지면적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