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03 선고일 1999.06.25

8년이상 자경농지는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경사실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답 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5.25.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2.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5 신청, 99.4.2. 기각결정)을 거쳐 99.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94년~98년 토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분류로서 양도 당시 실제 지목은 농지인 사실이.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시점 3년전(95년도)전부터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하였고 주민등록상 83년 이후 ○○시 ○○구, ○○시 등5회에 걸쳐 빈번하게 거주이전하였던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앙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구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이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 법 제5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 92누 11893, 93.7.13 같은 뜻) 둘째, 쟁점토지의 관한면장인 ○○면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1995~1998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이하면, 95년~98년 쟁점 토지의 토지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쟁점 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가사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하였음을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83.10.26) 이후 양도당시(98.5.25)까지 ○○시 ○○구, ○○시 ○○동, ○○도 ○○군 등 8회에 걸쳐 빈번하게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더욱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8년 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