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는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경사실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
8년이상 자경농지는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경사실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답 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5.25.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2.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5 신청, 99.4.2. 기각결정)을 거쳐 99.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94년~98년 토지 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분류로서 양도 당시 실제 지목은 농지인 사실이.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장등본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양도시점 3년전(95년도)전부터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30여년간 근무하였고 주민등록상 83년 이후 ○○시 ○○구, ○○시 등5회에 걸쳐 빈번하게 거주이전하였던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앙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 법 제5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