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것이고,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47%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것이고,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47%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 대지 127.11㎡와 양 지상 건물(상가) 253.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07.0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57,580원을 99.0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7.이의신청을 거쳐(99.03.16.기각결정 통지) 99.06.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진으로 하자가 있는 쟁점부동산을 어쩔수 없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고 취득자도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것이고,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47%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② 양도가액은 다음 가가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같은 법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위 94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42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제2항에서는,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