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현실적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02 선고일 1999.06.25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잡종지로 확인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6.01.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답 1,797㎡, 같은리 ○○번지 전 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10.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01.0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0,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02.0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쟁점토지 중 1필지의 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1999.03.23.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1,948,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2필지는 공부상 지번과 상이하나 연접토지로서 사실상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이며 현실적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 전체를 10여년간 실제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인위적인 구분에 의하여 1필지만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1필지의 토지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1필지의 토지는 현실적으로 경작하기가 어려운 토지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과 제2항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 중 ○○시 ○○면 ○○리 ○○번지 전 645㎡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국립공원 ○○강지구내 하천 제방 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잡종지로 확인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에서 자경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