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조합에 토지의 현물출자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01 선고일 1999.06.25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청산금을 현금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 4.1.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69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양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동○호 183.23㎡(부속토지 52.59㎡포함)와 상가 1층 ○호 11.13㎡, 2층 ○호 62.51㎡, ○호 62.51㎡를 분양받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대신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가로 분양받은 면적에 상당하는 종전토지 501.27㎡는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기준시가로 99. 3. 25. 양도소득세 287,7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이는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 대신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고 환지청산금이 발생하여, 환지청산금 대신 재개발사업자로부터 재개발사업지구내 사가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상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이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재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엄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 관리처분인가일인 96. 4. 1. 양도하였고, 재개발조합은 쟁점토지를 619,058,573원으로 평가한 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183.23㎡(부속토지 52.59㎡포함)의 분양추산액 174,7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314,573원을 청산금으로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위 청산금 대신에 단지내 상가 1층 ○호 14.35㎡, 2층 ○호 91.84㎡, ○호 73.82㎡를 분양받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아파트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부분에 대하여 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국세청 재일 46014-2633, 97.11.10),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것(국세청 재일46014-1307,95.5.30.)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틀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대가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남은 청산금으로 위 상가틀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기65조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