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청산금을 현금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청산금을 현금수령했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4.1.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69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인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양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동○호 183.23㎡(부속토지 52.59㎡포함)와 상가 1층 ○호 11.13㎡, 2층 ○호 62.51㎡, ○호 62.51㎡를 분양받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대신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가로 분양받은 면적에 상당하는 종전토지 501.27㎡는 양도에 해당한다하여 기준시가로 99. 3. 25. 양도소득세 287,7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이는 이에 불복하여 99.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 대신에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고 환지청산금이 발생하여, 환지청산금 대신 재개발사업자로부터 재개발사업지구내 사가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상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