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00 선고일 1999.06.25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67㎡, 같은동 ○○번지 대지 44.322㎡, 같은동 ○○번지 대지 45.902㎡ 및 위 지상주택 44.100㎡, 기타건물 43.6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04.28. 청구외 유○○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1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취득한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햐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1999.0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9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유○○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1월 청구외 유○○이 취득하여 1992.04.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3.1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거 자백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단순 명목상 소유자일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행사 및 재산관리를 청구외 유○○이 집행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다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증빙으로 법원판결문과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다.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때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심 88서754, 1988.09.1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