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대해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명의신탁해지에 대해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67㎡, 같은동 ○○번지 대지 44.322㎡, 같은동 ○○번지 대지 45.902㎡ 및 위 지상주택 44.100㎡, 기타건물 43.6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04.28. 청구외 유○○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1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취득한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햐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1999.0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9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유○○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1월 청구외 유○○이 취득하여 1992.04.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3.11.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거 자백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단순 명목상 소유자일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행사 및 재산관리를 청구외 유○○이 집행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