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7.18. 취득한 ○○도 ○○군 ○○리 ○○번지 임야 1,090,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4,463,010원을 99.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구 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1)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