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7 선고일 1999.06.25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의한 비교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7.18. 취득한 ○○도 ○○군 ○○리 ○○번지 임야 1,090,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4,463,010원을 99.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90년도 개발공시지가가 없는관계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양도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가액을 소급 산정하여 결정한것으로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 나. 가사, 처분청의 취득가액 계산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얼어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구 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같은 법 제121조【가산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및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조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 등의 계산】 에서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응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에서는 거주자가 제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7.18. 취득한 쟁점토지를 94.3.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 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