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신고 당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신고 당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5.8. ○○도 ○○군 ○○읍 ○○리 ○○번지 목장용지 1,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13. 축사 756㎡를 신축하고 96.12.31.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97.2.27. 토지는 양도가액 138,800,000원 취득가액 108,000,000원인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4.2. 양도소득세 44,75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금난으로 청구외 ○○페인트(주)에 토지 138,800,000원, 건물은 61,120,000원에 양도하고 건축물은 직접시공하므로서 증빙이 불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취득할 당시인 91년이나 양도당시인 96년도에 토지가격상승이 거의 없었으며 청구인이 매수한 토지는 지목전환이 가능한 농지로서 평당 200,000원을 호가하던 토지로서 평당 20,000원을 깍아 평당I180,000원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한다
96년 귀속 토지 및 건물 양도분으로 토지는 실가신고, 건물은 기준시가 신고한 건으로 양도시 중개인이 없는 거래이며, 당초 거래내역 조회한바 미회신이었으며,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신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