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4 선고일 1999.06.2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분 중에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04.0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5,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3㎡, 주택 147.8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9.06.30 양도하고,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196㎡,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43㎡, 같은 곳 ○○번지 소재 내지 22.75㎡ 이상 3필지 대지 261.75㎡ 및 그 지상주택 147.30㎡(이하"신축주택"이라한다)를 94.07.26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인 같은 것 ○○번지 대지 283㎡ 중 12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07.26일자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여 99.04.02일자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전주택을 79.06.30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94.07.26 양도하였으나, 공유물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143/158)을 79.06.30일부지분(71/158), 94.07.26 잔여지분(72/158)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신축주택 양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79.06.30일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283㎡ 중 청구인 지분(143/158) 중에서 일부지분(71/158)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72/158)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인 94.07.26일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두차례에 걸쳐 시기를 달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누락분에 대하여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763, 92.07.14,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분할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22㎡는 청구인(지분143/158)과 ○○교회(지분15/158)가 공유하던 부동산으로서, 79.04.30일자 같은 곳 ○○번지 대지 283㎡, 같은 곳 ○○번지 대지 43㎡, 같은 곳 ○○번지 대지 196㎡, 이상 3필지로 분할등기되었으며, 79.06.30일자종전주택을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건물은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부수토지는 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143/158) 중 일부지분(71/158)(○○시 ○○구 ○○동 ○○번지 대지 283㎡중 127.17㎡, 같은 곳 ○○번지 대지 43㎡ 중 19.33㎡, 같은 곳 ○○번지 대지 196㎡ 중88.09㎡ 3필지 합계 234.59㎡)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분할된 토지인 ○○구 ○○동 ○○번지 지상에 79.08.29일자 신축한 주택을 94.07.26일자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이 또한 건물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부수토지는 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 중 잔여지분(72/158)(○○시 ○○구 ○○동 ○○번지 대지 283㎡ 중 128.96㎡, 같은 곳 ○○번지 대지43㎡중 19.59㎡, 같은 곳 ○○번지 대지 196㎡중 89.01㎡ 3필지 합계 237.86㎡)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75㎡ 4필지 합계 260.61㎡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07.26일자 소유권 이전등기한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대지 260.61㎡ 중 같은 곳 ○○번지외 2필지 131.65㎡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하고, 쟁점토지만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건물(주택)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토지의 경우에는 분할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와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부수토지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지분 전체(143/158)가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황○○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없이 착오에 의하여 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