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분 중에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분 중에서 일부지분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99.04.0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5,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3㎡, 주택 147.8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9.06.30 양도하고,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196㎡,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43㎡, 같은 곳 ○○번지 소재 내지 22.75㎡ 이상 3필지 대지 261.75㎡ 및 그 지상주택 147.30㎡(이하"신축주택"이라한다)를 94.07.26 양도하면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인 같은 것 ○○번지 대지 283㎡ 중 12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07.26일자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여 99.04.02일자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전주택을 79.06.30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94.07.26 양도하였으나, 공유물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각 필지별 청구인 지분(143/158)을 79.06.30일부지분(71/158), 94.07.26 잔여지분(72/158)을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신축주택 양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79.06.30일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당초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283㎡ 중 청구인 지분(143/158) 중에서 일부지분(71/158)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나머지 지분(72/158)은 신축주택 양도시점인 94.07.26일자 소유권이전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