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대금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했어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면 각 필지별 서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대금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했어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면 각 필지별 서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537,/3,222을 94.4.15.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같은 공유자인 청구외 이○○, 송○○, 송○○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98.12.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24,470원을 당초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신청: 98.12.30. 결정: 99.1.15)에 따라 직권으로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99..26. 158,979,4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외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잡종지 10,651㎡(공유지분: 청구인 2,537/'~3,222, 청구외 윤○○ 282/3,222, 청구외 이○○ 160/3,222,청구외 송○○ 163/3,222, 청구외 송○○ 80/3,222)가 90.9.4. 같은 동 ○○번지 잡종지 2,065㎡로 분할된 후 동 분할된 토지 2,065㎡는 91.5.7. 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 동○○번지 대지 359.9mr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88.7㎡로 환지되었으나 각 필지별 공유자지분에는 아무런 변함없이 소유하다가 94.4.15. 법원 화해조서에 의하여 ○○시 ○○동.○○번지 잡종지 8,586㎡는 청구인 소유로, 같은 동 ○○번지 대지 359.9㎡는 청구외 윤○○ 소유로, 같은 동 ○○번지 쟁점토지는 청구외 송○○, 이○○, 송○○의 소유로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공유물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조서로 인한 공유물 분할등기 이후 공유자 각자의 소유 토지의 평가금액 지분율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였더라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