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공유지분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3 선고일 1999.06.25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부분은 양도로 보며, 대금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했어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면 각 필지별 서로 교환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537,/3,222을 94.4.15.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같은 공유자인 청구외 이○○, 송○○, 송○○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98.12.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24,470원을 당초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신청: 98.12.30. 결정: 99.1.15)에 따라 직권으로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99..26. 158,979,4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외 4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잡종지 10,651㎡(공유지분: 청구인 2,537/'~3,222, 청구외 윤○○ 282/3,222, 청구외 이○○ 160/3,222,청구외 송○○ 163/3,222, 청구외 송○○ 80/3,222)가 90.9.4. 같은 동 ○○번지 잡종지 2,065㎡로 분할된 후 동 분할된 토지 2,065㎡는 91.5.7. 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 동○○번지 대지 359.9mr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88.7㎡로 환지되었으나 각 필지별 공유자지분에는 아무런 변함없이 소유하다가 94.4.15. 법원 화해조서에 의하여 ○○시 ○○동.○○번지 잡종지 8,586㎡는 청구인 소유로, 같은 동 ○○번지 대지 359.9㎡는 청구외 윤○○ 소유로, 같은 동 ○○번지 쟁점토지는 청구외 송○○, 이○○, 송○○의 소유로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공유물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지분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조서로 인한 공유물 분할등기 이후 공유자 각자의 소유 토지의 평가금액 지분율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였더라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변경이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또는 지분의 교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제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외 4인(윤○○, 이○○, 송○○, 송○○)이 ○○시 ○○동 ○○번지 잡종지 10,651㎡(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공유(지분: 청구인 2,537/3,222. 청구외 윤○○ 282/3,222, 청구외 이○○ 160/3,222, 청구외 송○○ 163/3,222 청구외 송○○ 80/3,222)하였으나 90.9.4. 당초 토지의 일부가 같은 동 ○○번지잡종지 2,065㎡로 분할된 다음 91.5.7. 동 분할된 토지 2,065㎡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동 ○○번지 대지 359.9㎡와 같은 동 ○○번지 대지 488.7㎡로 환지됨에 따라 당초 면적(2,065㎡)보다 1,216,4㎡가 감소되었으나 각 필지별 공유자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소유하다가 94.4.15. 법원화해조서에 의하여 당초토지의 잔여면적인 잡종지 8,586㎡는 청구인(윤○○) 소유로, 같은 동 ○○번지 대지 359,9㎡는 청구외 윤○○ 소유로, 쟁점토지인 같은 동 ○○번지 대지 488.7㎡는 청구외 이○○, 송○○, 송○○ 3인 공동소유로 위 각 필지별 당초 공유지분이 변동되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환지지정조서, ○○지방법원 ○○지원 화해조서(사건 93가합 10696공유물분할) 이의신청결정서, 청구이유서 등에서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2,537/3,222) 변동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이 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공유물의단순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 건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③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다. (국세청 재일 46014-1190, 97.5.15, 재일 46014-2550, 96.11.19. 재일 01254-3219, 92.2.19외 다수 같은 뜻임)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화해(94.4.15)전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은 2,537/3,222이었으나, 94.4.15 ○○지원의 화해조서 작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2,537/3,222) 전부가 쟁점토지의 공유자이던 청구외 이○○, 송○○, 송○○ 3인에게로 공유지분 변경 되었음이 위 사살관계에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 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고세대상인 지분의 교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세청 재일 46014-1190, 97.5.15,.재일 46014-2550 96.11.19, 재일 01254-3219, 92.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로 공유물을 분할하였더라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국세청재 일 46014-2274, 94.8.19, 재일 4s014-)190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2,S37/3,222)의 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158,979,400원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