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과세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2 선고일 1999.05.21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12.19. 취득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71㎡, 아파트 58,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0. 양도하고 같은 해 2. 7.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원, 취득가액을 105,800,000원으로 하는등 양도차익을 12,284,800원으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9. 4. 1. 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것으로서 전 소유자가 처분청에 회신한 취득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게약서상의 금액을 회신한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105,8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의견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당시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전 소유자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취득당시 거래가액을 전 소유자에게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건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4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호 생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 14860)부칙 제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제2항에 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애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일반적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기준에서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 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양도시 120,000,000원과 취득시105,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정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에게 발송한 거래가액에 대한 내용증명만을 첨부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당사자에 대한 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57,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당시매 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거래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혐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