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취득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2.01.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12,170,272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1.14. 보존등기한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토지 31.19㎡, 건물 8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구지번 ○○시 ○○구 ○○동 ○○번지임)를 1994.08.27. 청구외 조○○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08일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12,170,2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 이의신청(1999.03.18기각결정)을 거쳐 1999.04.1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망 조○○(1995.03월 사망)이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건설 제3차 직장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연립주택은 건축한지 20년이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들 명의로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서 3년이상 무주택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였던 바, 1994.01.14. 쟁점아파트를 준공하고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1994.08.27.자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임의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문이외는 증빙서류가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법원 ○○지원(94가합10083 소유권이전등기 1994.10.06.)판결물에 의하면, 원고(조○○)는 구연립주택을 소유한 사실, 아파트 건립목적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였으나 연립주택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어 3년이상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 조○○이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 청구외 조○○이 연립주택을 소유한 사실, 연립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55.5㎡를 ○○지역주택조합에 77,23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 그리고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을 94,520,000원으로 계약하면서 위 연립주택 양도대금을 공제한 잔액 17,290,000원을 입주 3일전에 청구외 조○○의 예금통장에서 인출(18,000,000원)된 사실이 있다. ㉯ 조합원증명서 및 협약서에 의하여 갑(조○○)이 취득한 조합원자격 및 아파트의 명의를 1회에 한하여 을(김○○)로 변경신청함을 주택조합은 인정하기로 한다 고 협약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 조○○이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립주택이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조○○은 연립주택과 쟁점아파트 입주시부터 거주하였음이 화인되고 있다.
④ 비록 심리일 현재 청구인(1999.03월사망)과 청구외 조○○(1995.04.14.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탁해지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상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