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1 선고일 1999.06.25

부동산 취득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1.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12,170,272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01.14. 보존등기한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토지 31.19㎡, 건물 8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구지번 ○○시 ○○구 ○○동 ○○번지임)를 1994.08.27. 청구외 조○○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이를 양도로 보아 1998.12.08일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12,170,2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일 이의신청(1999.03.18기각결정)을 거쳐 1999.04.1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망 조○○(1995.03월 사망)이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건설 제3차 직장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연립주택은 건축한지 20년이되지 아니하여 입주자들 명의로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서 3년이상 무주택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였던 바, 1994.01.14. 쟁점아파트를 준공하고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1994.08.27.자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임의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문이외는 증빙서류가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구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 취득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차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아파트건립을 위한 재건축조합결성과정에서 기존연립주택이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 명의로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아파트 준공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법원 ○○지원(94가합10083 소유권이전등기 1994.10.06.)판결물에 의하면, 원고(조○○)는 구연립주택을 소유한 사실, 아파트 건립목적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였으나 연립주택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어 3년이상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사실, 그리고 청구외 조○○이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 청구외 조○○이 연립주택을 소유한 사실, 연립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55.5㎡를 ○○지역주택조합에 77,23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 그리고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을 94,520,000원으로 계약하면서 위 연립주택 양도대금을 공제한 잔액 17,290,000원을 입주 3일전에 청구외 조○○의 예금통장에서 인출(18,000,000원)된 사실이 있다. ㉯ 조합원증명서 및 협약서에 의하여 갑(조○○)이 취득한 조합원자격 및 아파트의 명의를 1회에 한하여 을(김○○)로 변경신청함을 주택조합은 인정하기로 한다 고 협약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 조○○이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립주택이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조○○은 연립주택과 쟁점아파트 입주시부터 거주하였음이 화인되고 있다.

④ 비록 심리일 현재 청구인(1999.03월사망)과 청구외 조○○(1995.04.14.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탁해지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상양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