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90 선고일 1999.06.25

인우보증, 비료구입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있으나, 영농기계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 등 농지 직접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자경을 인정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전 833㎡, 같은리 ○○번지 전 651㎡, 같은리 ○○번지 전 707㎡, 같은리 ○○번지 전 1,144㎡, 같은리 ○○번지 전 1,084㎡, 같은리 ○○번지 전 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8.11. 취득하여 1993.7.28. ○○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318,440원을 1998.11.4.자로, 152,434,790원을 1999.1.5.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30. 신청, 1999.3.30. 결정)을 거쳐 19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제시된 인우증명원, 각종제세 공과금 납입사실증명서, 비료자재등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약 15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다만, 주민등록상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나 이는 청구인이 신병치료차 ○○시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디·.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공부상 8년 미만 거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직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과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하나 3차 진료기간의 신병치료는 주소지와 관계없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잭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료구입 사실을 보면 고종사촌 동생인 청구외 고○○이 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고○○ 등이 대리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1986년 이후로는 환자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앙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파부장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항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앙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의 범위】 제1항에서 "령 제14조 제3학에서 농지라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작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ㆍ수로 등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78.8.10. 쟁점농지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 단독으로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수시로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와 ○○시 ○○구 ○○동 인근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5년 10개월로 제시된 구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과 1989.6.12. 요소비료 4포, 1992.4.30. 복합비료 1포, 1992.8.26. 복합비료 1포를 구입하였다는 ○○협동조합장의 확인서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기계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 등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은 인정되나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세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