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 비료구입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있으나, 영농기계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 등 농지 직접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자경을 인정하지 않음
인우보증, 비료구입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있으나, 영농기계구입 및 영농생산품 출하에 대한 증빙 등 농지 직접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자경을 인정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전 833㎡, 같은리 ○○번지 전 651㎡, 같은리 ○○번지 전 707㎡, 같은리 ○○번지 전 1,144㎡, 같은리 ○○번지 전 1,084㎡, 같은리 ○○번지 전 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8.11. 취득하여 1993.7.28. ○○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318,440원을 1998.11.4.자로, 152,434,790원을 1999.1.5.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30. 신청, 1999.3.30. 결정)을 거쳐 1999.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제시된 인우증명원, 각종제세 공과금 납입사실증명서, 비료자재등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약 15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다만, 주민등록상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나 이는 청구인이 신병치료차 ○○시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디·.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공부상 8년 미만 거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직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과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하나 3차 진료기간의 신병치료는 주소지와 관계없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재촌자경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잭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료구입 사실을 보면 고종사촌 동생인 청구외 고○○이 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고○○ 등이 대리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1986년 이후로는 환자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