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부로서 양도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농지원부 및 양도당시 현황사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업기타” 용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
전업농부로서 양도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농지원부 및 양도당시 현황사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상업기타” 용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418,710원(1999.05.13 당초 고지세액 37,512,550원에서 18,093,840원을 감결정하여 남은 잔액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08.12. ○○도 ○○시 ○○구 ○○동 ○○번지 답 4,364㎡ 중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매수인①”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7.02.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세액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체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란에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12,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심사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05.13. 쟁점토지의 1996년 개별공시기가가 하향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고지세액을 19,418,710원으로 경정감결저하였다.
청구인은 전업농부로서 양도세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농지원부 및 양도당시 현황사진,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에 토지이용상황이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5.12.12.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박○○이 쟁점 토지와 같은 지번의 답 1,653㎡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1996.01.01.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하여 “상업기타” 용지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자경농지 입증자료로 현황사진 및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사진에 촬영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원부 또한 영농종사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6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금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에 토지이용 상황이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7.03.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08.12.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2.05.12.부터 1996.08.12.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청구인은 세액면제신청서에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현장사진,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첨부하였고, 동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준농림지역”내에 소재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사본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란에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99.03.1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특성조사표 작성착오 정정 및 지가경정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1999.05.03.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1㎡당 111,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하향 결정한 사실을 통지(지적 58323-1083)한 사실이 확인되며, TIS에 의하여 지목이 답인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본바 쟁점토지의 것과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1996년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현황을 ○○구청장에게 조회한 바, 1999.04.30. ○○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이용상황이 당초 “상업기타”에서 “전”으로 경정되었다고 회시(지적58323-1263)하였다. 한편,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의 일부이며, 1995.12.12. 전체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인 청구외 박○○이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중 1,322㎡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는 바,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1996년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재함에 있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3,042㎡)을 포함하여 ○○시 ○○구 ○○동 ○○번지 답 4,363㎡ 전부를 “상업기타”로 기재하였다가 1999.03.12.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실확인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외 박○○이 증여토지에 대하여 득한 농지전용허가는 1996.07.04. 청구외 매수인②로 명의변경되었고, 1997.05.31. 매수인①과 매수인②인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7.09.01. 착공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매수인①은 잔금청산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매수인이 건물신축공사 착공전까지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지목이 “답”인 여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본바, 1990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현지확인 조사도 생략한 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였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