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고,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거래는 최소 십만원 단위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건은 천원단위로 거래되었으며, 계약서 말미에 ‘위 대리인 법무사라는 고무인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등기 시 제출하기 위한 계약서일 뿐이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2%에 불과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