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귀속토지특성조사표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 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증빙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귀속토지특성조사표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 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5,611,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5.10.20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53㎡를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청구외 부 박○○로부터 취득하여 증여세면제신청 하였고, 이를 96.08.12 청구외 김○○에게 1,322㎡를, 청구외 김○○에게331㎡를 양도한 후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9.01.13 양도소득세 37,512,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세액계산 착오로 99.02.28 69,918,72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다시 ○○시 (지적 00000-0000호)의 공시지가 하향조정(㎡당111,000원 -> 70,000원)되어 99.05.15. 35,611,17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사진,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과세한 것은 쟁점농지의 96.01.01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한 행정상의 오류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현황사진: 촬영일자 불명,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주관적인 요소 개입 가능, 농지원부: 영농종사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96년 귀속토지특성조사표(토지이용상황 상업기타)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 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농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