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를 농지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85 선고일 1999.06.25

제시한 증빙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귀속토지특성조사표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 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5,611,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5.10.20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53㎡를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청구외 부 박○○로부터 취득하여 증여세면제신청 하였고, 이를 96.08.12 청구외 김○○에게 1,322㎡를, 청구외 김○○에게331㎡를 양도한 후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9.01.13 양도소득세 37,512,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세액계산 착오로 99.02.28 69,918,72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다시 ○○시 (지적 00000-0000호)의 공시지가 하향조정(㎡당111,000원 -> 70,000원)되어 99.05.15. 35,611,17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7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사진,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기타"로 기재되어 과세한 것은 쟁점농지의 96.01.01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한 행정상의 오류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등(현황사진: 촬영일자 불명,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주관적인 요소 개입 가능, 농지원부: 영농종사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판단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당서에서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96년 귀속토지특성조사표(토지이용상황 상업기타)만이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농지 대토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농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농지의 양도당시인 96년도 개발공시지가가 99.○3.12 청구인이 이의신청을하여 지목이 "전"에 해당하는 ㎡당111,000원 -> 70,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또한 토지특성표상 실제토지이용상황이 상업기타"에서 "전"으로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95.10.20 청구외 부 박○○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96.08.12 청구외 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96.08.12. 청구외 김○○에게 1,322㎡를, 청구외 김○○에게 331㎡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상 지목이"답"이고 농지원부상 지목 또한 "답"이고 실제도 "답"으로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시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96.07.04 청구외 김○○로 명의변경하여 농지전용허가(전용예정시기 97.01월) 받았음이 농지 전용허가대장상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김○○, 김○○가 97.05.31 ○○구청에 공장으로 건축허가신청(지역:준농림, 지목:답)하였음이 확인되고, 98.11.20 공장으로 등록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된다. 다섯째. 양도한 쟁점농지는 면적이 1,653㎡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답 3,018로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임이 확인된다. 앞에서 적은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부 청구외 박○○는 쟁점농지를 87.03.11 취득하여 8년 7개월 경작하다 95.10.20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자경농민에 의한 양도로 증여세 면제를 받고, 쟁점농지 양도일인 96.08.12로부터 1년이내인 96.10.09 ○○도 ○○시 ○○면 ○○리○○번지 답 3,018㎡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91.08.18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농지 양도한 이후 건물신축공사 착공전까지 농지(배추, 참께등)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이 전 1,653㎡이고 새로이 취득한 토지는 답 3,018㎡로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으로확인 된다. 그러므로,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고 농지의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처분청이 농지의 대토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