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1.07.14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063㎡ 중 지분 1/5인 4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01.22일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원, 취득환산가액 65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01.15일자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7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3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71년도에 묘자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그 동안 ○○릉에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내의 토지로서 사용에 심한 제약을 받아 재산권행사가 거의 불가능했던 토지라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현지인인 청구외 김○○에게 개별공시지가 가액이하로 거래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제166조 제5항 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