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83 선고일 1999.06.25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71.07.14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063㎡ 중 지분 1/5인 4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01.22일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원, 취득환산가액 65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01.15일자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7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3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1년도에 묘자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그 동안 ○○릉에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내의 토지로서 사용에 심한 제약을 받아 재산권행사가 거의 불가능했던 토지라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현지인인 청구외 김○○에게 개별공시지가 가액이하로 거래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동 가액과 신고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제166조 제5항 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1 제1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 실지 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01254-1923, 91.07.09.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임차하여 4~5년간 농원을 운영하던 토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는 72,500,000원에 거래하였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25,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증상 매매예정금액도 72,617,600원(145,235,200원 중 청구인 지분 1/2)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34.4%에 불과한 저가로서 동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