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은 양도가액의 통상 70%인 점, 양도일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소명이 없으며,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은 양도가액의 통상 70%인 점, 양도일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소명이 없으며,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2 ○○도 ○○시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167㎡와 동 지상 근린생활시설 72.97㎡ 및 주택 2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7.2.6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양도소득세 11,419,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8.28 80,000,000원에 취득하여 96.12.2 동 취득가액(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일부가 옆집의 대지(○○동 ○○번지)를 침범한 것을 모르고 취득하였다가 94.12.29 민사소송결과 쟁점부동산건물 37평방미터에 대한 철거 판결선고가 남에 따라 부득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93.1.13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금액은 90백만원(양도가액의 통상 70%)인 점, 양도일 현재까지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의 소명이 없는 점, 매수자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초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