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79 선고일 1999.05.21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의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외 6필지의 토지 1,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으로 1994.05.10. ○○도 ○○군에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70%감면 적용하여 1999.03.1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55,087,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는 당초 1984.08.04. 건설부고시 제304호로 고시되었던 것을 1986.08.04. ○○도지사가 제193호로 지적승인하고 고시한 수 ○○군청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했으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 제1993-21호로 1993.08.02. 다시 고시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의 사업인정고시 최초 일자는 건설부고시 제304호인 1984.08.04. ○○도고시 제193호로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계도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일자는 건설부고시 제304호(1984.08.04.)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인정고시 일자"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군수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1993.08.02.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군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군수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인 1993.08.02.을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4.01.01.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제1호에서 "이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종전의 제57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실시계획】 제1항에서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 【토지수용법의 준용】 제2항에서 "제25조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인 바, 먼저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도 ○○가 1993.08.02. 고시(○○군 제1993-21호)한 내용을 보면 "1. ○○도고시 제86-193호('86.08.0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호선)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고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1999.03.11. ○○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사업고시일이 1993.08.02.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시 법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30조 규정에서 도시계획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구역안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재일 46014-2896, 1994.11.08.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3.08.02.로 보아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지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