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함이 타당함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같은 블록에 소재한 ○○도 ○○시 ○○동 ○○ 답 525.67㎡ 및 같은 곳 604-1 답 3,499㎡, 같은 곳 276-2 전 208㎡, 같은 곳 605-2 답 4,471㎡, 같은 곳 605-1 답 4,785㎡, 같은 곳 630 답 476㎡, 같은 곳 627 답 1,088㎡, 같은 곳 330-3 전 17㎡ 합계 8필지 15,067.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276-1 대지 33㎡를 95.1.11. ○○시에 협의양도하고, 95.3.2. ○○도 ○○시 ○○동 435 답 876㎡ 및 같은 곳 436 답 9,068㎡를, 95.2.28. ○○도 ○○군 ○○면 ○○리 198 전 3,170㎡, 같은 곳 199 답 1,359㎡, 같은 곳 ○○리 ○○ 답 3,246㎡ 합계17,719㎡를 각 매입한 후 96.5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하여 98.12.2. 이 건 양도소득세 635,137,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9. 이의신청을 거쳐 (99.2.26. 결정통지) 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근거없이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보고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지급 내용을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확인 한 바, 영농보상비를 청구외 김○○ 및 배○○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제1항 제3호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