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75 선고일 1999.05.21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같은 블록에 소재한 ○○도 ○○시 ○○동 ○○ 답 525.67㎡ 및 같은 곳 604-1 답 3,499㎡, 같은 곳 276-2 전 208㎡, 같은 곳 605-2 답 4,471㎡, 같은 곳 605-1 답 4,785㎡, 같은 곳 630 답 476㎡, 같은 곳 627 답 1,088㎡, 같은 곳 330-3 전 17㎡ 합계 8필지 15,067.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276-1 대지 33㎡를 95.1.11. ○○시에 협의양도하고, 95.3.2. ○○도 ○○시 ○○동 435 답 876㎡ 및 같은 곳 436 답 9,068㎡를, 95.2.28. ○○도 ○○군 ○○면 ○○리 198 전 3,170㎡, 같은 곳 199 답 1,359㎡, 같은 곳 ○○리 ○○ 답 3,246㎡ 합계17,719㎡를 각 매입한 후 96.5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하여 98.12.2. 이 건 양도소득세 635,137,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1.9. 이의신청을 거쳐 (99.2.26. 결정통지) 99.4.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근거없이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보고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지급 내용을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확인 한 바, 영농보상비를 청구외 김○○ 및 배○○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89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제1항 제3호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95.1.11. ○○시에 협의양도하고, 95.3.2. ○○도 ○○시 ○○동 435 답 876㎡ 및 같은 곳 436 답 9,068㎡를 95.2.28. ○○도 ○○군 ○○면 ○○리 198 전 3,170㎡, 같은 곳 199 답 1,359㎡, 같은 곳 ○○리○○ 답 3,246㎡ 합계 17,719㎡를 각 매입한 후 96.5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하여 98.12.2.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근거없이 쟁점농지를 임대농지로 보고 청구인의 농지대토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다(국세청 재일 46014-933, 95.4.1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지급 내용을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확인한 바, 쟁점농지 중 ○○도 ○○시 ○○동 ○○ 답 525.67㎡는 “화원”으로서 청구외 배○○가 장미를 경작하고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당해 농지는 임대농지로 확인되며, 같은 곳 604-1 답 3,499㎡, 같은 곳 605-2 답 4,471㎡, 같은 곳 605-1 답 4,785㎡등은 청구외 김○○이 파, 고추, 시금치, 깨, 배추 등을 경작하다가 당해 농지의 힘의 양도로 인하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영농보상비를 신청한 점, 그 신청과정에서 신청인 김○○이 농지소유자로 잘못 기재하는 관계로 분쟁이 발생되어 ‘영농보상금 수령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위 사업소에 제출하고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수 동 수령액 전부를 위 김○○에게 반환한 점 등이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영농보상비지급대장” 및 동 보상비지급 관련철에 첨부된 위 김○○의 “각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위 김○○과 배○○가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로 판단된다. 가사, 쟁점농지가 임대농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농자금 1백만원을 받고 매년 7~8십만원정도를 청구인에게 주었다’라는 위 김○○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이는 사실상의 대리경작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및 “갑류농지세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쟁점농지 양도일인 95.1.11. 이전은 “벼”의 경작과 관련된 것이며 이후의 증거들은 이 건 쟁점인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 여부의 판단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고 동 증거들이 쟁점농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입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농지 영농보상비심사에 관한 서류”, “경작사실확인서”, “조합원 확인서” 등은 위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농지나 대리경작하는 농지라는 사시로간계를 간과하고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증거들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임대 내지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농지대토의 요건이 아닌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8년자경으로 감면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