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 공동 취득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매수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공동취득인간의 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3인이 공동 취득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매수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공동취득인간의 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김○○, 유○○)이 95.11.30일 ○○도 ○○군 ○○읍 ○○리 566-1번지의 1필지 전 5,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조사한 거래가액(취득가액: 366,500,000원, 양도가액: 912,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 1. 9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8.20 청구외 유○○, 김○○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 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외 김○○이 ○○건설(주)에 미등기 전매하여 대금을 사취함에 따라 청구인 및 유○○이 김○○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고, ○○건설(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320,000,000윈을 받았으며,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5.11.30 청구인외 2인이 취득하여 취득외 김○○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외 2인간의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단개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