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72 선고일 1999.05.21

3인이 공동 취득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매수인에 양도한 경우로서, 공동취득인간의 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김○○, 유○○)이 95.11.30일 ○○도 ○○군 ○○읍 ○○리 566-1번지의 1필지 전 5,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조사한 거래가액(취득가액: 366,500,000원, 양도가액: 912,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 1. 9일자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8.20 청구외 유○○, 김○○ 등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외 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 바, 청구외 김○○이 ○○건설(주)에 미등기 전매하여 대금을 사취함에 따라 청구인 및 유○○이 김○○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였고, ○○건설(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320,000,000윈을 받았으며, 실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95.11.30 청구인외 2인이 취득하여 취득외 김○○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외 2인간의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1/3)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기 전매 및 실질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재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렁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개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95.11.30 청구인외 2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김○○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년 이내인 96.9.25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유○○은 미등기 전매거래자이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32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2) 160,00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건설(주)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912,000,000원(당초 김○○에게 지급액 572,000,000원, 청구인외 1인에게 추가지급액 320,000,000원, 담보해지비용: 2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외 2인간의 쟁점토지 매도대금의 정산은 채권ㆍ채무관계일 뿐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1/3)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912,000,000원)의 1/3인 304,000,000원으로 봄이 정당하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366,500,000원)의 1/3인 122,165,666원으로 봄이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