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71 선고일 1999.05.07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리 ○○번지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09.03.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03.0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양도소득세 3,130,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0.29.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 430㎡, 청구외 김○○ 231㎡를 청구외 강○○로부터 공동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350㎡ 이하는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동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등기가 가능하여 96.09.03. 청구외 김○○에게 자기지분을 넘겨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본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쟁점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범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88.10.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6.09.03.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자료전 및 청구이유서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가 88.10.29. 실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6.09.03. 자기지분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외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 김○○가 88.10.29.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유예기간(96.06.30)내에 실권리자인 청구외 김○○가 신탁해지등기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것임에도 신탁해지등기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96.09.0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당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