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리 ○○번지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09.03.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03.0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양도소득세 3,130,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8.10.29.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 430㎡, 청구외 김○○ 231㎡를 청구외 강○○로부터 공동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350㎡ 이하는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동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등기가 가능하여 96.09.03. 청구외 김○○에게 자기지분을 넘겨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쟁점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제시한 계약서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계약서로서 실질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