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자를 상대로 현지 확인한 바, 매수인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 일이 바빠 매매계약서를 찾기 어렵지만 거래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며, 당초 제출한 계약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자를 상대로 현지 확인한 바, 매수인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 일이 바빠 매매계약서를 찾기 어렵지만 거래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며, 당초 제출한 계약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610.6㎡를 97.2.14. ○○시로부터 418,456,160원에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같은곳 ○○번지 3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장○○에게 20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208,405,000원으로하여 98.12.10 양도소득세 4,40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9 이의신청(99. 2.10. 기각결정)을 거쳐 99. 4.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장○○으로부터 2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단독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청구외 장○○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토지틀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외 장○○를 상대로 현지확인한 바, 매수인 장○○는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 일이 바빠 매매계약서를 찾기 어렵지만 거래내용은 230,000,000원(평당 2,500천원)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제출한 계약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므로 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매수인 장○○는 처분청 조사시 매매계약서를 찾기 어렵지만 거래내용은 230,000,000원(평당 2,500천원)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인은 매매계약서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216,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230,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