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확정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 말소된 후 실제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와 수용보상가액과의 낮은 금액인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대법원확정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 말소된 후 실제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와 수용보상가액과의 낮은 금액인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3.07.21.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9,967㎡가 1994.10.18. 같은리 ○○번지 37,704㎡로 분할된 후 37,6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동일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나머지 9㎡는 1996.07.10. 수용에 따라 1996.08.28. 수용되었다.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4.08.24. ○○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1994.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6.04.26.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6.11.05.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1996.11.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의 1994년 기준시가에 의거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90,584,8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1996.12.31. 납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1996.11.11.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1999.01.05. 청구인에게 양도시기를 1996.11.11.로,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01,338,560원을 결정고지하고,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한 후 이를 1999.01.05.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 1994.08.24. 수용되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대금의 총액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대금 지급방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청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3,50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수용대가의 지급방법 및 공탁의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로 되어 있고, 1995.10.13.의 고등법원 판결 및 1996.04.26. 대법원의 확정 승소판결 모두 공탁의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11.05. 말소되었고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재차 협의하여 1996.10.30.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확정판결은 사실상 대금지급방법 및 공탁절차의 위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 소유권이전에 대한 말소등기를 선행한 후 손실보상 및 지급방법에 대한 재차 협상을 통해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차 수용 당시 손실보상금과 재차 협의한 손실보상금에는 차이가 없으며, 단지 그 지급 방법이 1차 수용 당시에는 수용금액 2,557,898,460원 중 채권 2,453,000,000원과 현금 104,898,46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재차 협의하여 결정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2,563,26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대금의 지급방법에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당초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재차 협의하여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자체는 형식일 뿐이고 그 실질은 대금의 지급 방법에 따른 문제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당초 토지의 수용일인 1994.08.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처분청이 1996.12.31.을 납부기한으로 부과 고지한 1994년도 귀속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90,5874,830원은 이를 기한 내(1996.12.31. 농협 ○○지점)에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양도일로 적용한 재차 협의 양도일인 1996.11.11.에는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도 ○○시 ○○구 ○○동 ○○번지로 가지번이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손실보상금인 2,563,260,000원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모번지인 ○○도 ○○군 ○○읍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택지개발에 따른 환지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당초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하였던 쟁점토지의 모지번에 해당하는 ○○도 ○○군 ○○읍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는 1994.10.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의의 재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1996.05.06. 대법원확정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에 따라 1996.11.05. 소유권이전 말소된 후 1996.11.11. 실제잔금지급일 및 등기접수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되어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1983.07.21. 취득 ○○도○○시 ○○구 ○○번지 1994.10.18. 동소 ○○번지로 분할되었고, 1994.12.26. ○○도 ○○시 ○○구 ○○동 산 ○j○번지로, 행정구역 변경되어, 취득가액은 모번지인 ○○시 ○○구 ○○번지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시 ○○구 ○○동 ○○번지를 기준으로 결정(개별공시지가 1995년 220,000/㎡고시, 1996년 미고시되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공시지가 결정 258,000원/㎡)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2,563,872,000원(68,000원/㎡)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양도시기를 1994.10.18. 볼 것인지, 1996.11.11. 볼 것인지 여부
(2) 양도가액을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