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6 선고일 1999.09.17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5.2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1,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12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1999.1.2 양도소득세 24,649,14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3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310,32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증의 책임하에 종증구성원인 이○○이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종중의 제수물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면제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 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자경의 정의)

②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증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0.10.16 이○○외 5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5.5.2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경주이씨 ○○파 종중대표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6.3.12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위치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1996.3.12 ○○공사에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으로 222,43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한국토지공사의 영농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부결재서류 〔○○(용) 0000-000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자 이○○에게 1997.1.7 영농보상금(벼 재배) 2,189,01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2년까지 위 종중구성원 이○○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만이 기록된 위토관리 대장은 신빙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회규약 및 종중이사회 회의내용, 위토관리내역이 기록된 증빙서를 보면 그 작성일자가 1964.1.1 등이나, 1964년 당시에는 제조되지 아니한 공책에 기록되어 있는 등 기록내용에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⑤ 청구인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자는 증여등기일로 보는 것(재삼 46014-2043 93.7.16 참조)이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 종증에서 쟁점토지의 경작자에게.경작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원천 및 종증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내역과 이에 대한 종증의 결의내용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외 이종식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