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4 선고일 1999.05.2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9,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30.3㎡ 및 주택 163.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93.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9.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명의신탁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3.13.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청구외 송○○에게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93.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이니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재판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국세청 재일 01254-2441, 1990.12.7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3667, 1994.11.8 선고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궐석재판이 아닌 양자 간에 다툼이 있는 판결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송○○의 쟁점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점, 둘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원 중 청구외 송○○ 지분 17,500,000원을 송○○가 변제공탁한 점 등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