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9,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230.3㎡ 및 주택 163.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93.11.29.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9.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91.8.6.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명의신탁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