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감면배제함
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감면배제함
○○세무서장이 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양도소득세 10,062,670원은
1.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90㎡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감면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90㎡(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천 1,83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6.04.22. 취득하여 98.0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01.05. 청구인에게 98년도 양도소득세 10,06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를 85.07.05. 취득하여 95.03.07. 양도시까지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지는 채소류 등을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95.11.25일 양도에 대해 잔금지급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8.05.12일을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8.05.12. 양도시점 기준으로 실질적인 농지로(공장용지)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 또는 영농 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는"여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