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목이 공장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3 선고일 1999.05.21

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감면배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양도소득세 10,062,670원은

1.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90㎡는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감면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990㎡(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천 1,83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96.04.22. 취득하여 98.05.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01.05. 청구인에게 98년도 양도소득세 10,062,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85.07.05. 취득하여 95.03.07. 양도시까지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지는 채소류 등을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5.11.25일 양도에 대해 잔금지급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8.05.12일을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8.05.12. 양도시점 기준으로 실질적인 농지로(공장용지)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 또는 영농 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의 범위는"여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영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먼저,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일을 95.11.25로 주장하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잔금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6.04.09일을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쟁점농지의 인근소재지에서 68.10.20부터 청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도 지목이 "전" 으로 되어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53년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채소류등)하였음을 농지현황 및 ○○리이장, 농지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음,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95.11.25로 주장하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잔금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8.04.04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53년부터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채소류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현황 및 ○○리이장, 농지위원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98.04.04.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양도소득세면제를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초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