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자경 및 직접 자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2 선고일 1999.05.07

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주한 곳은 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 소재 전 8,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4. 취득하여 97.11.26.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2,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로부터 이 건양도시까지 고랭지 채소를 경작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후인 89.6.20. ○○도 ○○군 ○○읍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적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8년 이상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대리경작, 소작 제외)를 말하는 바,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4. 취득하여 97.11.26.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후인 89.6.20. ○○도 ○○군 ○○읍 ○○리 ○○번지로 이주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랭지 채소를 97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의 실경작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사실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구를 말하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998, 97.8.22.)인 바,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2년후인 89.6.20. 이주한 ○○도 ○○군 ○○읍 ○○리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