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주한 곳은 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취득일로부터 약 2년 후에 이주한 곳은 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의 1필지 소재 전 8,3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4. 취득하여 97.11.26.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02,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당시로부터 이 건양도시까지 고랭지 채소를 경작한 농지임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후인 89.6.20. ○○도 ○○군 ○○읍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8년 이상 거주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4. 취득하여 97.11.26.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후인 89.6.20. ○○도 ○○군 ○○읍 ○○리 ○○번지로 이주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고랭지 채소를 97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의 실경작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사실 및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구를 말하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998, 97.8.22.)인 바,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2년후인 89.6.20. 이주한 ○○도 ○○군 ○○읍 ○○리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 군 ․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