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1 선고일 1999.05.21

세대합가일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78.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41.3㎡,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8.1일 청구외 (주)○○주택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52㎡, 주택 99.9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9.1.9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8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모(母)소유인 다른주택이 있었으나, 93.3.12부터 노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3.8.1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대합가일(93.3.12) 현재 모(母) 소유인 다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앙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에 의하면,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103, ‘94.4.23, 재일 46014-730, ’96.3.19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세대합가일(93.3.12)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