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일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
세대합가일 현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8.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41.3㎡,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8.1일 청구외 (주)○○주택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세대원인 모(母)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52㎡, 주택 99.9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9.1.9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8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일현재 모(母)소유인 다른주택이 있었으나, 93.3.12부터 노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3.8.1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세대합가일(93.3.12) 현재 모(母) 소유인 다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보유기간이 4년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앙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