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계 165,588,320원은
1. 1996.05.28. ○○공사에 수용된 ○○도 ○○시 ○○동 ○○ 답 2,277㎡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당해 농지의 보상가액 563,717,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소재 답 2,2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9.11.17.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1996.05.28.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6.07.29.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전액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결정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8,3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계 165,588,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공공용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고 또한 이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1996.12.31자 대통령령 제15197호로 신설된 것)에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대단위개발사업시행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한 면적(10만㎡)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으로 양도된 농지에 대하여는 위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였고 비록 비과세농지의 적용시기를 같은 법 시행규칙부칙(1997.04.14자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는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같은법시행령(1996.12.31자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1997.01.0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부칙에 따르는 것이 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상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택지개발사업규모가 879,932㎡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을 687,654,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이 563,717,000원(현금 717,000원, 채권 563,000,000원)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1974.09.25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6.12.31대통령령 제15197호로 단서 신설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