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그 양도가액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60 선고일 1999.06.25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계 165,588,320원은

1. 1996.05.28. ○○공사에 수용된 ○○도 ○○시 ○○동 ○○ 답 2,277㎡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당해 농지의 보상가액 563,717,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소재 답 2,2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9.11.17. 취득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1996.05.28.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1996.07.29.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전액 감면신고한데 대하여 당해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결정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588,3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계 165,588,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공공용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고 또한 이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1996.12.31자 대통령령 제15197호로 신설된 것)에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대단위개발사업시행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한 면적(10만㎡)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으로 양도된 농지에 대하여는 위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였고 비록 비과세농지의 적용시기를 같은 법 시행규칙부칙(1997.04.14자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는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같은법시행령(1996.12.31자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서1997.01.0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부칙에 따르는 것이 문리해석 및 논리해석상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택지개발사업규모가 879,932㎡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면종합한도를 3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을 687,654,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이 563,717,000원(현금 717,000원, 채권 563,000,000원)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1974.09.25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그 양도가액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6.12.31대통령령 제15197호로 단서 신설된 것)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7.01.01)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제3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7.04.01.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는 "이 규칙 중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0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1995.0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호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4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1996.01.0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9.11.17. 취득한 ○○시 ○○동 ○○번지 답 3,359㎡에서 1996.05.10 분할된 농지로서 1974.09.25(건설부고시 제326호)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1995.11.22.(경기도고시 제1995-385호)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된 사실, 그 택지개발사업시행지정면적은879,932㎡인 사실, 쟁점농지는 1996.05.28. ○○지구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공사에 수용된 사실, 동 토지에대한 수용보상액은 563,717,000원(현금 717,000원, 채권 563,000,000원)이며, 기준시가(양도가액)는 687,654,000원인 사실 등이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시청 사실조회 회신공문(도시 58412-32, 1999.01.08), 경기도고시 제1995-385호 고시관보, 수용확인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동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였음을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농지양도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농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7.0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10만㎡ 이상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1974.09.25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879,932㎡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은 1995.11.22일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이미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1996.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동 신설규정인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대규모개발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1997.01.01 이후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05.28 양도한 이 건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국심 98전 0208, 1998.11.14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액 3억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 동 농지의보상가액(563,717,000원)이 기준시가(687,654,000원)보다 낮은 가액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보상가액 563,717,000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국세청 재일 46070-2835, 1997.12.05 같은 뜻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