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159 선고일 1999.05.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거래가액의 정당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12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862,020원은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재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 181.88㎡, 대지 488㎡ 및 같은곳 424-18번지 임야42㎡(청구인지분은 1/2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17. 취득하였다가 96.1.17. 양도하고 처분청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결정전통지서를 반송한 후 기한내.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9.1.12.자로 양도소득세 3,8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5. 이의신청 (99. 3.18.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80,000,000원에 공동취득(청구인지분:40,000,000원)하여 청구인 지분을 2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무학으로 타인에게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의뢰하었던 바, 이과정에서 착오로 비과세대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부동산매매경위서에다 등기부등븐,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확정신고틀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 또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2주택 보유자로서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하여 98.12.22. 결정전통지를 하였는 바,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비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접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에서는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4860호(95.)2.30) 부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1. 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같은법 시행령제166조 에 의하면 ①법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각호의1의 경우를 말한다. 제2항 ~제3항: 생략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자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04조 제3항(미등기 양도자산)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서에 "비과세대상"이라고 기재하면서 부동산매매경위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을알 수 있고, 처분청은 과세대상이면서 "비과세대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알수 있다. 살피 건대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청구인이 "비과세대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다(과세미달)는 의미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청구인이 확정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자가 방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익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④ 다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거래가액의 정당여부를 재조사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정우에는 확인되는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